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직계 가족만 내원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※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